신용 정보 활용체제의 공시

    신용정보 활용체제
    ㈜한빛자산관리대부(이하 ‘회사’)는 신용정보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한 신용정보활용체제를 정하여 고객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1조(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1.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1)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
      2) 채권추심
      3) 고객 관리(본인확인, 민원처리)
      4) 금융사고 조사, 수사협조 및 법령상 의무 이행 등

    2. 신용정보의 종류
      1)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직장정보, 전화번호, 입금계좌 등]
      2) 신용거래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현금서비스, 카드론, 신용카드 및 예금계좌개설내역 등]
      3) 신용능력정보[개인의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4) 신용도판단정보[신용등급∙신용평점, 연체, 부도, 대위변제, 기타 신용질서 문란행위 관련 금액 등]권
      5) 공공기관정보[개인회생, 파산, 면책, 채무불이행등재 등 법원의 재판∙판결정보, 각종 체납정보, 주민등록 관련 정보, 사회보험∙공공요금 관련 정보]

    제2조(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과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
    1. 회사는 고객의 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동의철회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단, 고객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보유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신용정보가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 달성 후 내부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승인 후 담당 실무자에 의해 파기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하며,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제3조(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원칙적으로 고객의 신용정보를 제1조(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 제공과 기타 법령이 허용한 위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제3자 제공현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4조(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을 받는 자)
    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5조(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1.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1)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열람 및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2) 제공 또는 열람한 정보가 다른 경우에는 삭제 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 후 그 처리결과를 7일이내 알려드립니다.
    2. 제공사실통보요구
      1)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공받은 자, 그 이용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당해 통보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서면, 전자문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 드립니다.
    3. 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
      1) 계약체결 이후부터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에 대해서는 철회할 수 없으며, 계약의 유지∙관리 상담, 기타 업무위탁에 따른 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2)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 고객센터 전화 또는 서면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며, 이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에 조치를 완료합니다.

    제6조(신용정보관리보호인)
    *고충처리 및 상담.
    이름: 김인수
    직책/부서: 팀장/채권지원팀
    전화번호: 02-2038-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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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연20%이내(연체금리 연20%이내)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외 부대비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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